대표

평가수수료

평가수수료

회사채평가

평가수수료 : 본평가수수료 + 정기평가수수료


  1. 01본평가수수료 : 기본수수료 + 비례수수료
    • - 건당 최고한도 5,000만원
    • - 연간(1/1~12/31) 최고한도

    평가수수료 한도
    구분 연간 누적발행액 연간 최고한도
    일반기업 및 금융기업 1조원 이하 12,000만원
    1조원 초과 1조 5천억원 이하 15,000만원
    1조 5천억원 초과 20,000만원
    공기업 12,000만원

    a기본수수료


    기본수수료
    총자산 규모 기본수수료
    1천억원 이하 1,000만원
    1천억원 초과 5천억원 이하 1,200만원
    5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500만원
    1조원 초과 2조원 이하 2,000만원
    2조원 초과 3,000만원

    •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수수료의 30% 할인
    • - 당해연도(1/1~12/31)에 회사채(예비포함) 본평가를 다시 받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의 30% 할인
    • - 동일 일자 다회 평가시 두번째 Tranche부터는 기본수수료의 50% 할인
    • - 부가가치세 별도

    b비례수수료 : 권면금액의 1/10,000(만원미만 절사)

  2. 02정기평가수수료 : 할인전 기본수수료(정기평가 재무제표기준일의 총자산 기준)의 30% (만원미만 절사)
    당해 연도(1/1~12/31)에 회사채 본평가(예비포함) 또는 ICR평가, IFSR평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채 정기평가수수료 면제

회사채 예비평가, ICR평가, IFSR평가

평가수수료 : 회사채 기본수수료 적용


  • - 수수료 연간 한도 : 회사채 수수료 한도에 산입 적용
  • - 예비평가 또는 ICR평가 또는 IFSR평가 후 1년 이내에 회사채 본평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본평가 시점에서 산출된 총수수료에서 기수령한 예비평가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청구함.
  • - 회사채 본평가(예비평가 포함) 수수료를 납입한 후 당해연도(1/1~12/31)에 ICR평가 또는 IFSR평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수령한 회사채 본평가(예비평가 포함) 기본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차감하여 부과함.
  • - ICR평가 및 IFSR평가의 신용등급 유효기간은 평가일로부터 1년임.

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평가

평가수수료 : 본평가수수료 + 정기평가수수료


  1. 01본평가수수료 : 기본수수료(총자산의 3.0/100,000) + 비례수수료(발행한도의 5/100,000) (만원 미만 절사)
    • - 비례수수료는 전자단기사채 평가에만 적용
    • - 기본수수료 최저한도 : 중소기업 300만원, 대기업 900만원
    • - 기본수수료 최고한도 : 중소기업 600만원, 대기업 3,000만원
    • - 비례수수료 최고한도 : 2,000만원
  2. 02정기평가수수료 : 할인전 기본수수료의 30%(만원 미만 절사)

  3. 동시 평가 할인

    당해연도(1/1~12/31)에 회사채(본/예비)평가 또는 ICR평가 또는 IFSR평가와 기업어음 또는 전자단기사채의 평가를 함께 받는 경우 후속 평가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
    동일한 재무제표기준일로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를 함께 평가 받는 경우 기업어음 수수료 (본평가 및 정기평가 수수료) 면제


    ABS 평가

    평가수수료 : 본평가수수료 + 사후관리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 만원미만 절사)

    본평가시에 부과하는 본평가수수료와 당해 유동화증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만기시까지 연간단위로 부과하는 사후관리수수료로 구분함.


    1. 01본평가수수료
      • - 본평가수수료는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에 0.03%를 곱한 금액으로 함.
      • - 단, 전년도에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실적이 있는 자산보유자의 경우 전년도 연간 누적 유동화 실적(신용등급을 부여받은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합계)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함.

      본평가수수료
      연간 누적유동화 실적 적용 수수료율표
      1조원 이하 0.027%
      1조원 초과 - 2조원 이하 0.022%
      2조원 초과 - 3조원 이하 0.018%
      3조원 초과 0.014%

      • - 본평가수수료 최고 한도는 1억5천만원, 최저 한도는 3천만원
      • - 단, 평가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본평가수수료의 비례수수료율 및 한도를 조정할 수 있음.
    2. 02사후관리수수료
      • - 당해 유동화증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만기시까지 매년 1회 당해 연도 정기평가등급 공시일 현재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유동화증권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 적용함.

      본평가수수료
      유동화증권 잔액 사후관리수수료
      1,500억원 이하 500만원
      1,5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750만원
      3,000억원 초과 1,000만원

    3. 해외기업 신용평가

      평가수수료 : 본평가수수료 + 사후관리수수료 + 계열분석할증수수료


      1. 01본평가수수료 : 기본수수료 + 비례수수료
        • - 기본수수료 : 5,000만원
          ※ 해외기업 신용평가의 경우 건당 한도 및 연간한도는 적용하지 않음.
        • - 비례수수료 : 권면금액의 1/10,000(만원 미만 절사)
      2. 02사후관리수수료 : 할인전 기본수수료(최근 재무제표기준일 총자산 기준)의 30% (만원미만절사), 당해연도(1/1~12/31)에 회사채 본평가(예비포함) 또는 기업신용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채 사후관리수수료 면제
      3. 03계열분석할증수수료 : 추가분석이 필요한 관련 회사가 있는 경우 분석업체당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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