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증권 평가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의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은 기존 채권과는 달리 자산보유자로부터 완전 매각된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과 신용보강 수준의 평가를 통해 원리금 상환능력이 결정됩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의 개념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자산중 일부를 유동화자산으로 집합(Pooling)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발행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증권을 의미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의 특징
기존 채권이 발행기관(무보증채) 또는 보증기관(보증채)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것에 비해,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완전 매각된(True Sale)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발행됩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발행증권의 원리금상환이 발행기관의 신용과는 완전 분리되어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발행절차상 자산보유자(Originator), 유동화전문회사(SPC), 자산관리자(Servicer) 및 수탁기관의 선정 등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한편 기초자산의 완전 매각(True Sale),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 재투자(Reinvestment) 등 다양한 기법들이 구사되고 있어 자산유동화증권은 일반 채권과는 달리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유동화증권은 발행기관의 신용도와는 완전 분리되어 신용보강이 이루어진 유동화자산의 상환능력을 바탕으로 발행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므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자산유동화증권 신용평가 선도기관으로서 Fitch Ratings와 공동평가 등 발행기관 및 투자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도록 선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등 국내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의 기본구조
구조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와의 금융 및 상품거래 등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보유한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보유자산(Portfolio)중 일부를 유동화자산(Underlying Asset: 기초자산)으로 조합(Pooling)하고, 유동화자산을 증권발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완전매각(True Sale)하여야 합니다.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출하고,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발행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신용보강 등
한편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과정에서 발행증권의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후순위채권 등의 신용보강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보증 등도 신용보강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기관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필요한 신용보강 수준을 평가하는 한편 발행에 참여하는 각 기관 및 발행절차상 도입되는 다양한 위험통제장치들의 신용위험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적기에 상환될 수 있는 확실성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발행효과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을 통해 발행기관 및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발행자 측면
새로운 자금조달원 확보를 통해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 할 수 있으며, 투자자 저변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 매각한 유동화자산이 고유자산에서 분리(Off the Balance)됨에 따라 총자산수익률(ROA), 자산회전율 및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지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 신용리스크, 금리리스크, 운용과 조달의 불일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보유자산(Portfolio)의 구성을 개선할 수 있음.
- - 높은 신용등급을 받은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투자자 측면
- - 신용도가 높은 새로운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 - 동일한 신용등급을 가진 증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투자할 수 있음.
평가종류
본평가
발행내용이 확정된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원리금 상환 확실성 정도를 평가하여 발행예정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을 결정합니다.
정기평가
본평가 이후 자산유동화증권의 만기시까지 연1회 정기적으로 기평가 등급의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시평가
본평가 이후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환경변화 요인이 있는 경우 수시로 기평가 등급의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근거
근거규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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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11조의2 제1항 (무보증사채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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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규정 |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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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업무감독규정 |
제2조(자산보유자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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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계획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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