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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증권 평가

자산유동화증권 평가

자산유동화증권 평가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의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은 기존 채권과는 달리 자산보유자로부터 완전 매각된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과 신용보강 수준의 평가를 통해 원리금 상환능력이 결정됩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의 개념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자산중 일부를 유동화자산으로 집합(Pooling)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발행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증권을 의미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의 특징

기존 채권이 발행기관(무보증채) 또는 보증기관(보증채)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것에 비해,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완전 매각된(True Sale)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발행됩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발행증권의 원리금상환이 발행기관의 신용과는 완전 분리되어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발행절차상 자산보유자(Originator), 유동화전문회사(SPC), 자산관리자(Servicer) 및 수탁기관의 선정 등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한편 기초자산의 완전 매각(True Sale),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 재투자(Reinvestment) 등 다양한 기법들이 구사되고 있어 자산유동화증권은 일반 채권과는 달리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유동화증권은 발행기관의 신용도와는 완전 분리되어 신용보강이 이루어진 유동화자산의 상환능력을 바탕으로 발행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므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자산유동화증권 신용평가 선도기관으로서 Fitch Ratings와 공동평가 등 발행기관 및 투자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도록 선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등 국내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의 기본구조


신용보강기관 신용보강 오른쪽 화살표 유동화 전문회사(SPC)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 오른쪽 화살표 유동화 전문회사(SPC) 거래처 대금지불 아래쪽 화살표 유동화 전문회사(SPC) 거래처 금융자산 등 왼쪽 화살표 자산보유자 유동화자산 아래쪽 화살표 유동화 전문회사(SPC) 자산유동화증권 아래쪽 화살표 인수기관 자산유동화증권 아래쪽 화살표 투자자 투자자 현금 위쪽 화살표 인수기관 현금 위쪽 화살표 유동화 전문회사(SPC) 현금 및 후순위채 위쪽 화살표 자산보유자 금융거래 등 오른쪽 화살표 거래처

구조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와의 금융 및 상품거래 등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보유한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보유자산(Portfolio)중 일부를 유동화자산(Underlying Asset: 기초자산)으로 조합(Pooling)하고, 유동화자산을 증권발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완전매각(True Sale)하여야 합니다.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출하고,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발행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신용보강 등


한편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과정에서 발행증권의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후순위채권 등의 신용보강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보증 등도 신용보강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기관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필요한 신용보강 수준을 평가하는 한편 발행에 참여하는 각 기관 및 발행절차상 도입되는 다양한 위험통제장치들의 신용위험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적기에 상환될 수 있는 확실성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발행효과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을 통해 발행기관 및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발행자 측면


새로운 자금조달원 확보를 통해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 할 수 있으며, 투자자 저변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 매각한 유동화자산이 고유자산에서 분리(Off the Balance)됨에 따라 총자산수익률(ROA), 자산회전율 및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지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 신용리스크, 금리리스크, 운용과 조달의 불일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보유자산(Portfolio)의 구성을 개선할 수 있음.
  • - 높은 신용등급을 받은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투자자 측면


  • - 신용도가 높은 새로운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 - 동일한 신용등급을 가진 증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투자할 수 있음.

평가종류


본평가


발행내용이 확정된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원리금 상환 확실성 정도를 평가하여 발행예정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을 결정합니다.


정기평가


본평가 이후 자산유동화증권의 만기시까지 연1회 정기적으로 기평가 등급의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시평가


본평가 이후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환경변화 요인이 있는 경우 수시로 기평가 등급의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근거


평가근거규정과 내용
근거규정 내용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제1항 (무보증사채의 인수)


  1. 01금융투자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에서 둘 이상(「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4에 따라 선정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외국법인등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11조제2항제1호마목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01자신 또는 관계인수인, 관계 투자중개업자의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단기매매하게 하는 행위
  2. 02집합투자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월 또는 일단위로 계속하여 매수하는 조건이나 위약금 지급 조건 등의 별도약정이 있는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3. 03합리적인 기준 없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투자중개업자간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
  4. 03-02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매 사업연도별로 총 거래대금 중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한 금액의 비중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
  5. 04집합투자업자가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채를 편입함에 있어
    2이상(제8-19조의14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하여 통보한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보증사채를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무보증사채를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자산유동화
업무감독규정

제2조(자산보유자 인정기준)


  1. 01법 제2조제2호 너목에서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설립한 국내법인(국내 자회사를 말한다)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1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용평가업자부터 BB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상의 평가등급(당해 법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법인
    •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관리종목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외국법인은 그 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 3증권거래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이 면제된 법인중 사회간접자 본시설인 도로, 도시철도 또는 궤도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적격의 평가등급 (당해 법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채권에 대한평가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법인
  2. 02"제1항제1호의 신용평가업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1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신용평가업자"를 말한다.

제5조(계획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1. 01계획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 1유동화전문회사등의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신탁업자의 경우 당해 신탁의 약관을 포함한다)
    • 2자산관리위탁계약서
    • 3업무위탁계약서
    • 4외부평가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4항에서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의견서
    • 5자산보유자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말하며,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보유자의 경우에는
      그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감사보고서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02제1항제4호의 서류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국내에서 모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3. 03계획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감독원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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