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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평가

기업어음 평가

기업어음 평가

의의

기업어음 신용평가는 기업이 단기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 평가하여 그 상환능력을 신용등급으로 표시합니다. 기업어음 신용평가는 발행기업의 단기적 영업상황과 유동성 위험 등 단기 채무상환능력을 중점적으로 파악합니다.


평가종류


본평가


평가대상 기업의 평가의뢰에 따라 최근 결산자료를 기초로 결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년 1회 실시합니다.


정기평가


반기결산일을 기준으로 반기실적 및 정기평가일 현재의 신용도 변화요인을 반영하여 기평가 등급의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시평가


신용등급 유효기간내에 평가대상 기업의 채무이행 및 원리금 상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변화 요인이 있는 경우 수시로 기평가 등급의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근거


종합금융회사의 무담보매출어음 및 무보증 중개어음업무, 증권회사의 어음매입 및 어음의 매매 또는 중개업무시에 반드시 신용평가 등급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평가근거규정과 내용
근거규정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3조 (기업어음증권의 장외거래)


  1. 01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1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증권일 것
    • 2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
  2. 02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 신용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03단기사채등의 장외거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28조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1. 01종합금융회사는 무담보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자기나 타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은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다른 종합금융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한 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보증을 할 수 있다.
  2. 02종합금융회사가 무담보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무담보어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일 것.
              다만,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모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인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았을 것
    • 2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의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일 것.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어음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03종합금융회사는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하는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의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인 무보증어음에 한하여
    매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04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의 적용기간,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그 밖에 무담보어음의 신용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KR Web Seminar 안내

■ 일시: 2024년 12월 12일(목)~13일(금)
■ 주제: 주요 산업의 2025년 전망 및 신용등급 방향성 점검(전체 산업 종합 및 금융, 기업부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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