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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평가

회사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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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채권 신용평가는 설비자금 기타 중장기적인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무보증회사채, 금융채, 보증채, 기타 특수채)에 대하여 원리금의 상환확실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발행기관의 중장기적인 전망과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평가대상

-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무보증사채
- 은행,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정부출연기관, 증권사, 연기금 등이 발행하는 부조증 채권
- 보증채는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이 있어야 은행과 투신의 신탁재산에 편입될 수 있음(참조 보증기관 평가)


평가종류


본평가


발행내용이 확정된 무보증채에 대하여 원리금 상환 확실성 정도를 평가하여 발행예정 채권의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유가증권 신고를 위하여 신용평가서를 교부하여 신용등급을 공시합니다.


정기평가


기평가한 채권에 대하여 당해 채권의 만기시까지 매결산기의 결산실적을 기초로 연 1회 정기적으로 기평가 등급의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시평가


기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환경변화 요인이 있는 경우 수시로 기평가 등급의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비평가


무보증채 발행계획이 구체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정금액의 무보증채를 일정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평가일 현재시점에서 동 무보증채 원리금의 상환확실성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예비평가 등급은 공시되지 아니합니다.


평가근거


금융투자업자가 무보증채권을 인수하거나 신탁자산에 채권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준의 신용등급을 부여받는 채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평가근거규정과 내용
근거규정 내용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11조의2 제1항(무보증사채의 인수)


  1. 01금융투자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에서
    둘 이상(「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4에 따라 선정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외국법인등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11조제2항제1호마목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01자신 또는 관계인수인, 관계 투자중개업자의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단기매매하게 하는 행위
  2. 02집합투자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월 또는 일단위로 계속하여 매수하는 조건이나 위약금 지급 조건 등의 별도약정이 있는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3. 03합리적인 기준 없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투자중개업자간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
  4. 03-02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매 사업연도별로 총 거래대금 중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한 금액의 비중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
  5. 04집합투자업자가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채를 편입함에 있어
    2이상(제8-19조의14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하여 통보한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보증사채를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무보증사채를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2024년 Industry Credit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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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종합/기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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